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4 2017가단105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합계 5,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B에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7. 1. 23.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B의 동업자일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금원의 차용 및 변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람이 B’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B이 아닌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차용인이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