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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9 2014가단23679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의 계좌로 2,600만원을, 피고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자는 피고가 아닌 D 주식회사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2. 판단 원고가 송금한 돈이 D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과 그 돈의 일부가 피고가 아닌 C에게도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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