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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549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4.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4.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체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D가 부동산 투자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체된 금원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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