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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나4274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74,676원 및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이대부자산관리,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하이대부자산관리,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은 1999. 11. 19. 신한카드로부터 10,3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2014. 10. 5. 기준 원리금이 42,774,676원(=대출금 잔액 9,600,000원 + 대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174,676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42,774,676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9,6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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