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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20경부터 23:40경까지 대전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인상을 쓰며 “라면과 김밥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8회, 폭력 관련 실형 2회(2001년 이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범행이 지속된 시간(약 20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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