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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등 피해자 6명이 운영하는 식당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3회(폭력 관련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집행유예 2회(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등 다수 범죄 전력 있음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수법태양 불량, 누범(폭력 관련)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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