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18: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년아 니가 그렇게 잘나가,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 그래 씹할 놈아 너 죽을래, 이 씹할 놈아 형님이고 동생이고 없어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식당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09년 이후 폭력 관련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음,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서 출소 후 약 6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이 지속된 시간(약 30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