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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75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B 굴착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11. 18. 14:00경 서울 송파구 C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전하다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D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위 공사 현장에 터파기 공사 중인 지하층으로 추락하여 좌손목 삼각골 골절, 좌손목 두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6. 9.까지 D에게 요양급여 13,972,850원, 휴업급여 35,182,640원, 장해일시금 22,756,800원 등 합계 71,912,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회전 반경 안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차량과 작업자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차량을 회전하다가 작업자 D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과 공동하여 D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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