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41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5.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그 소유의 E허머 승용차량(피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소외 F이 피고 주식회사 트리플랜터카(이하 피고 트리플랜터카라고만 한다.)로부터 빌린 G K5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위 F으로부터 빌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이고, 피고 트리플렌터카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트리플렌터카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1. 25. 01:4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하동 소재 보불로방면에서 코오롱삼거리방면으로 진행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옆 경주시 H에 있는 I커피숍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2016. 5. 9. 위 D에게 피해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36,418,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트리플렌터카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트리플렌터카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D의 피해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위 D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자로서 위 차량파손 손해금 전액을 배상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