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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5336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20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7.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2. 9. 7. 00:10분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강남역 사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버스의 우측 중간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D에게 좌견관골 분쇄골절, 늑골 골절, 경추 제7번골절, 흉추 제1,2,3,4,5,6,7,8번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D에게 2014. 3. 19.까지 치료비 37,290,774원, 합의금 141,918,000원 등 합계 179,208,7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이 가입한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지급보험금에서 환입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구상금 129,208,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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