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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10가단50517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84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7. 06:5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경인로를 세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C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 A 등이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C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2007. 8. 6.부터 2009. 9. 24.까지 피고 A의 치료비 22,844,8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7. 7. 요양결정을 하고 피고 A에게 2008. 10. 6.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341,160원을, 휴업급여 35,528,810원을, 장해일시금 53,225,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공시지가 3,059,000원 상당의 목포시 D 대 23㎡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무자력의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목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이 있고, 또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가. 피고의 요양비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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