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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2278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A 소유의 B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치라 한다)에 관하여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하던 A은 2010. 7. 5. D을 운전보조기사로 고용하였다.

다. 2010. 8. 9. 17:00경 강원 양양군 서린리 169 소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D이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을 위해 차량 뒤쪽 고정레버를 풀고 앞바퀴 고정레버를 조작하는 순간 차량이 밀리면서 앞바퀴가 D의 허벅지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D은 우측 넓적다리뼈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D에게 요양급여 39,363,650원, 휴업급여 16,251,810원, 장해일시금 7,451,600원 합계 64,297,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 제3조,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피재자 D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 D은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39,363,650원,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71,641,503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39,363,650원, 휴업급여 16,251,810원, 장해일시금 7,451,600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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