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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3476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나중에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표기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2012. 3. 16. 경남 함양군 G 외 5필지 및 그 지상 178세대 아파트(공정율 약 70%,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H)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사업내용 : H의 아파트 신축사업

2. 특별약정

가. A는 3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나. F회사 B는 상기 사업을 낙찰받을 경우 본건 사업비용을 확보하여 상기 사업 을 완료하기로 하고, F회사 B는 A에게 총수입(분양금액)에서 총지출(투입금 액)을 공제한 후 사업이익 금액의 70% : 30%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원금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의 100%를 각각 50:50의 비율로 배분하고 정산 종료키로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F에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포함한 697,8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가격을 5,577,990,000원으로 정하여 F의 직원 I 이름으로 낙찰받았으나, 나머지 입찰대금과 사업추진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2012. 4. 6.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J과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이익금 분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이하 ‘신설법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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