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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77035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이사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C는 피고 D의 상무로서 피고 B과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한다. 2) 피고 D는 2016. 8. 1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D가 서울 도봉구 F 일대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서 기타 사항(제15조)으로 피고 D는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 업무도 맡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5조(기타)

1. “을(피고 D)”은 “갑(피고 E)”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진행하고 있는 용인 G 아파트 신축사업(용인시 기흥구 H 일원, “I 사업장”)의 분양대행업무도 진행하기로 한다.

2. “I 사업장”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최초 20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700만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60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3. “I 사업장”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은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체결하기로 하고 현장 인원투입은 2016년 8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상기 조건 이외의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자성주택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E이 실제로 시행사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 수행 1)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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