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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873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김포시 D 외 26필지 임야 109,1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김포시 E 외 7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E 토지로 이전한 다음 시행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E 토지에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김포시가 C에 ‘C 소유의 E 토지와 김포시 소유의 김포시 F 등 임야 110,000㎡(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교환한 다음 C이 F 토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김포시가 E 토지에 공원 및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4. 4. C 대표이사 G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주식회사 H(대표이사 K, 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00억 원에 매도하되, 당일 약정금으로 15억 원을, 2008. 5. 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85억 원을(금융기관 대출 30일 이내 지급),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3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는 다른 업체가 H보다 먼저 자금을 지급할 경우 H는 조건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15일 이내에 약정금을 반환받고, H가 먼저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H가 우선계약자가 되어 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4. 4. I, J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갑: 재단법인 을: 주 H

1. 2008년 4월 4일 약정관계가 진행되므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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