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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13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2,06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고의 서울지점을 맡아 운영하면서 2013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과 피고 B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김해시 H에서 시행되는 ‘I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878,737,200원, 공사기간 2017. 1. 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맡은 다음, 그 무렵 피고 C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16,000,000원, 공사기간 2017. 1. 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J’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J‘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3,3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 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줌에 따라 J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F과 피고 B은 2017. 3.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행각서인 :

1. 주식회사 F(공동대표이사 E, B)

2. B

1. 상기 각서인 주식회사 F, B 2인(이하 위 3인을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각서인들’이라 함)은 주식회사 G이 발주한 ‘I블록 공동주택신축사업’ 중 A 주식회사가 G로부터 하도급받은 아래 ‘전기설비공사(이하 '위 전기설비공사’라고 함)‘를 상기 각서인들이 책임지고 시공할 것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 각서인들과 A 주식회사간의 위 전기설비공사 계약금액은 ㈜G이 발주한 원공사금액(일금 3,878,737,2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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