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4면 밑에서 제3, 4행의 “이를 ~ 보인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감액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측이 하도급업체들과 위 각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가구공사에 관하여 H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K(G회사)이 2019. 8. 8.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699호로 H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 이 사건 공사 중 모형공사에 관하여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가 2019. 7. 22.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K과 H 및 I와 피고 사이의 각 도급계약(을 제2, 3호증)에 기한 권리행사에 불과해 보이고,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감액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한편,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직불처리를 요구하여 당초 원고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페인트공사, 가구공사, 모형공사(이하 ‘이 사건 페인트 공사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H가 각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