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B는 244,301,523원, 2) 피고 주식회사 C는 54,011,614원, 3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화성시 F아파트 20개동 1,2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2) 피고 B, C, D(이하 ‘피고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피고 하도급업체들이 원고와 체결한 각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업체명 전문공사 내용 계약체결일 최종 공사금액(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피고 B 조경 2006. 6. 26. 4,232,134,000 2년 피고 C 목창호 2005. 10. 11. 1,075,800,000 2년 피고 D 미장견출(2단지) 2005. 6. 29. 735,523,000 3년 타일(2공구) 2006. 3. 15. 650,341,000 1년 원고는 피고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하도급업체들과 피고 조합과의 보증계약 체결 1) 피고 하도급업체들은 원고와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보험계약자 전문공사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피고 B 조경 2007. 3. 1. ~ 2009. 2. 28. 211,606,700 피고 C 목창호 2007. 1. 1. ~ 2008. 12. 31. 107,580,000 피고 D 미장견출 2006. 12. 22. ~ 2009. 12. 21. 36,776,150 타일 2006. 12. 22. ~ 2007. 12. 21. 32,517,05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피고 조합은 피고 하도급업체들이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