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4. 8.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B 외 4필지 지상에 C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와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다툼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8. 26. 원고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한 뒤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울산 중구 E 지상에는 D 소유의 F이라는 지상 6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건 터파기공사가 F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터파기공사를 하기 전인 2011. 6. 3.과 이 사건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1. 10. 26.경 각 F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F 건물의 벽체와 담장의 균열이 확대되고, 바닥부에 새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전체가 공사현장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 11. D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3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현장의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와 인접건물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인근 토지 및 건물에 미칠 피해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현장 주위 토지의 지반침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