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2013. 3.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3. 10. Q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생겼다. 이로 인해 Q가 그 무렵 B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한 후 하도급업체들과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원 수급인이었던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Q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3. 10.경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B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B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시흥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하도급업체들이 B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