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제3의 나항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현 등기명의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등기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E 토지와 분할 전 F 토지 중 망 G(원고와 피고들의 조부이다
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