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20. D에게 차용기간 2012. 2. 20.부터 2012. 5. 19.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1. 접수 제20009호로 2012. 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가등기는 법무사인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하여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권한 없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설정된 무효인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