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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26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2. 2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F, G가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02.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0.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9. 26.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재산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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