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2. 12.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아내이다.
나. C은 2013. 2. 12.경 사채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2. 21.경 C을 상대로 ‘C이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C은 2014. 6. 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나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