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4 2017고정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 경 안성시 B에 연결되는 길에서 같은 마을 사람인 C이 자신의 집 인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이 살고 있는 위 주택의 앞과 뒤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거주자들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