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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39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 운영의 E 바로 옆인 남양주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마당( 주차 장) 입구에 가로 길이 약 12.1m, 높이 약 85cm ~ 92c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차량들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 내리 25 도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방면으로 가로 길이 약 5m 상당의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 내리 25 도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방면으로 가로 길이 약 5m 의 철문을 설치하여 차량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공사진, 2006년도 위성사진, 2012년도 위성사진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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