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C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토지와 지상 건물을 E 가 경락을 받게 되자 2015. 10. 경 위 C로 하여금 위 부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F에 있는 길이 약 50m, 너비 약 2m 의 콘크리트 도로 상에 플라스틱 장애물을 세우고 약 2m 의 쇠사슬을 밧줄로 연결하여 도로를 막고, 이후에는 약 가로 1.5m, 약 세로 1m 크기의 철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하는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사진 각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현황도 경찰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마을 주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