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 회사’를 ‘참가인’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Q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각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P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결의 중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P지회가 소속된 O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를 대표하는 지회장인 T가 선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출된 Q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 해당 징계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고들에 대한 해당 징계는 모두 위법하다.
나 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