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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386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이하 같다) 3쪽 8행의 ‘참가인 회사는’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함 3쪽 12~13행의 ‘참가인 회사에’를 ‘참가인에’로 수정함 3쪽 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삭제함 3쪽 16행의 ‘참가인 회사로부터’를 ‘참가인으로부터’로 수정함 4쪽 16~17행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수정함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P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Q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각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P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결의 중 P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Q을 M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P지회가 소속된 O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P지회를 대표하는 지회장인 S가 선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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