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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762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6. G과 결혼하였는데,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G이 2011. 2. 15.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1드단1877호로 이혼, 재산분할과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또한 2011. 4. 22. 같은 법원 2011드단4463호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위 각 소송을 병합하여 2013. 7. 19.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명하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르1466(본소), 1473(반소) 사건에서는 2014. 1. 17.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G 27%, 원고 73%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므886). 다.

피고 C은 G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G의 어머니이며, 피고 D, E, F는 G의 동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은닉 기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또한 그러한 행위들이 G과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만한 위법한 행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가.

피고들의 재산은닉에 관한 부분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재산은닉 행위의 요지 가) 피고 B, C은 2008. 6. 19. 창원시 진해구 H 토지를 구입하면서 원고 몰래 G으로부터 원고의 돈 4,5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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