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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8934
사해행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과 1969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E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과 E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 A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쌍방이 항소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4. 5. 30. 원고 A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만 변경하면서 나머지 원고 A 및 E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E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9. 15.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E이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인천 계양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37,4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다.

나. E은 2012. 3. 14. 계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이 입금된 2012. 3. 14. 현금으로 7,9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1억 2,900만 원이 인출되고, 2억 5,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다.

E은 대출받은 돈 중 2억 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E은 2015. 8. 31.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과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망인의 전 배우자인데, 원고 A이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다.

망인은 2012. 3. 14. 계양농업협동조합에서 8억 원을 대출받은 돈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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