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7. 2. 혼인하였고, 원고가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8483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7.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 중 이혼에 관한 부분이 쌍방의 불복 없이 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선고되었는데, 그 중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2. 피고(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C)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8. 2. 1.부터 2029. 2. 24.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르20668호 사건으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8. 12. 4. 항소심 법원은 원고 및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9므10215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4099호로 이 사건 판결에서 가집행을 명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과거 양육비 5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