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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4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드합5167(본소), 2014드합5303(반소)]

나. 위 이혼소송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르1032(본소), 2015르1049(반소) 사건의 각 청구 중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2016. 7.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재산분할 판결’이라 한다), 본소는 2016. 7. 28., 반소는 2016. 7. 22. 각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26동 1408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1,014,6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26동 1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4.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6. 8. 16. 피고의 공유지분인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다가 200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일인 2016. 7. 28.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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