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4 2016고합2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 근처에서 전날 21:00 경부터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 가명 F( 여, 21세) 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기 위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쓰러져 잠이 들자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2016. 7. 2. 01:3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문구’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질 속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범죄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