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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3: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공원 미끄럼틀 주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F( 가명, 여, 9세 )를 보고 다가가 구름 사다리에 매달려 앞으로 가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 도와 줄까 ”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도망치자 벤치 근처에서 흙 파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를 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달아나려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 F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배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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