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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합12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의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옆으로 와 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무릎에 앉히거나 몸을 만진 적이 없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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