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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7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G( 여, 24세) 와 그녀의 친구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H이 만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라우스 셔츠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양어깨에 올린 채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

1. 내사보고( 피해 장소 임장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 당시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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