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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137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4.부터 2013.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5.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 피고는 여러 차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조건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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