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6. 피고와, 피고와 C 공동소유인 대전 동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임대개시 2년 후부터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9. 6. 15.까지(6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F공인중개사(G)을 통해 알게 된 H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및 집기류 등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H을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라.
피고가 당초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조건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기존의 조건을 번복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상향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9. 5. 초순경 최종적으로 원고와 신규 임차인 측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을 320만 원으로 하되, 매년 5%씩 인상한다’ 내용의 임대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신규 임차인 H은 피고의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2016. 4.경부터 250만 원이고, 피고가 201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규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으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