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 실시 및 결과 피고 조합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73명 중 97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장 후보 중 C가 532표, 원고가 444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보다 88표를 더 얻은 다득표자인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979명 중 투표 당시 2년 이상 양축을 하지 않은 휴업조합원이 651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휴업조합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한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패하자 비로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