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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합101466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 실시 및 결과 피고 조합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73명 중 97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장 후보 중 C가 532표, 원고가 444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보다 88표를 더 얻은 다득표자인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979명 중 투표 당시 2년 이상 양축을 하지 않은 휴업조합원이 651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휴업조합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한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패하자 비로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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