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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1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길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요금 관련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묻잖아, 씹할, 내가 뭘 잘못 했는지 묻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 가죽을 이로 물어뜯어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변상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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