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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도박 빈발 장소이던 그곳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도박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채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10여 명에게 윷놀이 도박을 하지 말도록 당부하자, E 경위, F 경장에게 “쌍놈이 새끼들아 가라,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G 씨 선거운동 하러 가라, 확 해 새끼야, 쌍노무 새끼야, 겅 헐 일 없나 지금, 씹할 놈들이 찍어 고발해 이 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F 경장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서 F 경장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았고,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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