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1:32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삼덕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을 태우려 정차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받자, 위 경장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에 의하여 동인순찰차 33호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뻗어 총 3회에 걸쳐 위 경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및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경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