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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E, 경장 F이 다툼을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 경장에게 “이런 것도 처리 못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장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F 경사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F 경장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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