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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82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56,2014하면55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하여 2015.3.12.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66786 약정금 사건에서2009. 7. 8.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11,000,000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는바,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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