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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43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 피고의 신용보증하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7. 1. 위 대출원리금 합계 20,545,205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2. 24.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1091, 2010하면109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6명의 채권자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위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2011. 2. 17. 파산결정, 2011. 5. 31. 면책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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