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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4138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2000. 4.경부터 창업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자본을 투자한 주식회사 E이 2007.경 부도가 나서 소외 회사도 2007. 12. 31.경 부도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도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는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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