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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33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2008. 1. 24.자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2014. 12. 12.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2. 12.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349호, 2013하면434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소판결의 청구원인인 2008. 1. 24.자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진술 등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2008. 1. 24.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빙서류가 없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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