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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5. 03:2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9,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06:4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분실조사 관리담당자 전화진술)

1.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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