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4. 15:28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스마트애니) 1장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찾아주려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24. 17:12경 위 B빌딩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17: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신사점'에서, 염색약 등 시가 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등,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